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도 초미세먼지(PM-2.5) 권고 기준이 적용되고 실내 공기 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지역 기반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진단법을 개발하고 지역별 맞춤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11일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결집,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세부 계획을 담은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 질 권고 기준을 기존 미세먼지(PM-10) 150∼200㎍/㎥에서 초미세먼지 50㎍/㎥로 새롭게 적용한다. 보통 미세먼지가 100㎍/㎥ 있는 공간에 초미세먼지가 50∼60㎍/㎥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보다 공기 질 기준이 강화되는 셈이다.
2년에 한 번씩 권고하던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 질 측정도 매년 한 번씩으로 의무화한다. 다만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은 시외버스와 지하철, 기차로 한정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