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청문회 13일 진행…“불참 시 법인 취소”

신천지 측 “참석할 여력 없다”며 불참 의사 전달로 알려져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서울시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신천지 서울법인 폐쇄를 위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신천지 측은 청문회에 참석할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앞서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별관에서 청문회가 진행되며, 신천지 측이 나오지 않으면 시는 정식 취소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천지 측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는 종결되고 (법인)취소가 결정돼 신천지 측에 통보된다”며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취소가)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신천지 측이 소명한 내용 등을 포함해 청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기존에 법인 취소 입장을 뒤집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도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불성실한 신도 명단 제출, 전수조사 거부, 위장시설에서의 포교·모임 지속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가 설립한 법인 1곳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로 바뀌었다. 해당 법인은 당초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천지 측은 법인의 주 사무소가 동작구 상도동이라고 주장한다.

 

시는 지난 9일 동작구에 위치한 신천지 사무실을 방문해 종합 실태조사를 벌였다.

 

민법 제37조와 제55조에 따라 신천지 법인이 재산 목록, 사원 명부,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의무로 비치해야 하는 자료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당시 조사에서 시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청문회 후 신천지 법인 등록이 취소되면 건물, 성금 등 신천지 재산이 형성될 때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일각에선 법인 등록이 취소되면 신천지가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시가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비영리 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