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집단감염 가능성 커”… 사상 초유 ‘4월 개학’ 목소리 확산

개학 추가 연기 청원 봇물 / 대구시장 “23일 개학 일러” 강조 / 교총 “지금 개학 땐 혼란만 키워” / 추가 연기 땐 향후 학사 일정 꼬여 / 11월 수능 일정까지 영향 가능성 / 학원 휴원 늘고 검정고시도 연기 / 당국 고심… 다음주 중 결정 전망 / 특별입국절차 대상국 유학생 / 입국 후 2주간 등교 중지 조치
꼼꼼하게 방역 육군 제201특공여단 장병들이 13일 대구 달서구의 한 학원에서 개강 전 예방 차원의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개학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를 중심으로 집단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의 개원·개학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구로 콜센터 등 인구 최대 밀집지역인 수도권에서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13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개학을 추가로 연기해달라는 청원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날 청원자 7만명을 돌파한 한 청원에는 “밀폐된 공간(교실)에서 한 명만 감염돼도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종플루 때는 약이라도 있었지만 코로나19는 치료약도 없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개학을 4월로 연기하고 휴업단계를 3단계(8주 이상)로 올려달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지난 9일, 오는 23일 등으로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지자체, 교육계 차원에서도 ‘23일 개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에 국한해 판단하면 23일 개학은 이르다”며 “지금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개학은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지역 초등학교 개학이 2차에 걸쳐 3주(3월 23일) 연기된 가운데 당초 개학 예정이었던 9일 오전 대구의 한 가정에서 초등학생이 인터넷으로 교육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방역 당국, 전문가 등과 상의해 다음주 중으로 추가 개학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3일 개학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선 이번 주말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교육부는 추가 개학연기로 향후 학사 일정이 전면 수정돼야 하는 상황을 우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다 보면 자칫 오는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상황별로 개학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개학을 3주 연기했지만, 이후는 시·도교육감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조치할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일선 학교에 보낸 코로나19 장기 대책 가이드라인은 학교 휴업을 1단계(3주일), 2단계(4∼7주일), 3단계(8주 이상)로 나눠 안내했다. 개학이 23일보다 늦어지면 2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 당국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를 10%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청와대 청원에서 요구한 ‘3단계’부턴 각 학교가 별도의 ‘휴업 장기화 대책’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

 

또 다른 집단시설인 학원의 휴원율이 점차 높아지고, 각종 시험 일정도 속속 미뤄지면서 추가 개학연기를 둘러싼 교육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의 휴원율은 지난 5일 34.2%, 6일 36.1%, 10일 34.5%, 전날 38.4%(2만5225곳 중 9675곳 휴원) 등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첫 번째 초·중·고 검정고시도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5월9일로 한 달가량 미뤄졌다. 2000년 이후 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일로 검정고시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교육부는 기존 중국인 유학생에 적용됐던 ‘입국 후 2주간 등교 중지’ 조치의 대상을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이 된 국가 전체로 확대했다. 중국 외에도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출신 유학생 등에게 적용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