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를 금지하는 학교 방침을 무시하고 입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고액 과외를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직 예능계 특목고 방과후학교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세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B양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8년 서울의 유명 예능계 특목고인 A고 입시를 준비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여성 무용가 C씨에게 개인교습을 받았다.
당시 C씨는 계약직으로 A고에 출강하던 방과후학교 강사였다. 2018년 6월부터 5개월간 C씨는 당시 15세였던 B양을 가르치며 등과 팔을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고 정식 교사라고 얘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등 기망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C씨가 불구속기소되면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C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