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 마스크 60만장 미신고 불법 판매…식약처 고발→경찰 수사 착수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3일 마스크 공적 판매와 관련해 인천 계양구 소재 ㈜지오영을 방문해 조선혜 대표(〃 네번째)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시행 중인 공적 마스크 공급제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GEO-YOUNG)이,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신고 없이 마스크 수십만장을 거래해 관계당국이 고발하고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지오영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정황을 포착해 지난 16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고발을 의뢰했다.

 

이를 의뢰받은 식약처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거래 내용을 분석해 지오영의 마스크 미신고 판매 부분을 일부 확인했으며 경찰에 지오영을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정식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코로나19 사태에 품귀현상과 더불어 사재기 현상을 보인 대표적 방역용품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재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는 특정거래처에 1만장 이상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이튿날 정오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하게 됐다. 위반 시엔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긴급수급조정조치’이후 지오영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마스크는 60만장에 달한다. 

 

이 같은 과정은 경찰이 마스크 거래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대화방을 모니터링하던 중 발각됐다. 지오영이 이들 마스크 업자에게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식약처 신고 없이 유통했고, 일일 판매량 보고에서도 누락시킨 점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노컷뉴스 측은 “경찰이 포착한 미신고 판매는 지오영이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로 지정된 지난달 26일 이전까지 일어났다”면서 “결국 마스크 수급 안정 차원에서 내놓은 정부의 조치를 어긴 업체를 정부가 공적 판매처로 선정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이달 9일 지오영 선정 배경에 대해 이의경 식품 처장은 “정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 선정 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전국적 유통망과 약국 유통 부문에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유통망이 넓은 의약품 유통업체를 기준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는 지오영과 백제약품 두 곳이다. 이날 기준 전국 약국 2만3000여개소 중 73%에 달하는 1만7000개소가 지오영에서 납품받는다. 나머지 5000여곳은 백제약품에서 마스크를 조달받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