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n번방 가입자 신상도 공개해야.. 잠재적 아닌 그냥 성범죄자”

‘n번방’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된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내 딸을 포함한 이 땅의 여자아이들은 ‘n번방’ 가입자들과 섞여 살아가야 한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이른바 ‘n번방’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26만명의 신상 전원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20일 1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해당 글은 2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1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절대 재발해선 안 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임에 여지가 없다”며 “그러나 이런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하고, 또다시 희생양들이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이라고 해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라며 “과연 대한민국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텔레그램 ‘n번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 모두가 성범죄자”라며 “범죄 콘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생각한 역겨운 가입자 모두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닌 그냥 성범죄자”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제 딸을 포함한 이 땅의 여자아이들은 그 ‘n번방’ 가입자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한다. 변태적이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 성범죄 영상을 보며 동조하던 이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며 “어디에 살고, 어느 직장에 다니며, 몇 살이고 어떻게 생긴 사람이 참여했는지 ‘n번방’의 범죄자 26만명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인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n번방’의 핵심 용의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당초 “음란물을 유포한 건 맞지만 박사는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자해소동까지 벌였으나, 구속 이후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19일에 게재된 ‘조씨를 비롯한 ‘n번방’ 핵심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은 20일 오후 2시 기준 동의 30만명을 돌파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