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징역 1년6월 확정

대법원 “원심의 병역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노인요양시설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거부한 20대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16년 7~10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군사훈련을 마친 A씨는 구청 소속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해왔다.

 

A씨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한 것”이라고 이유를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병역법 89조는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심도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종교적 신념과 국민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