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N번방' 국민적 분노 확산…21대 최우선 과제”

대구에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봉사 후 자가격리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등 성범죄에 대해 좌우와 진보·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소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는 이날 기준 200만여명이 넘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N번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여성들이 불법촬영 영상 유통 및 N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범죄에 심각하게 노출돼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인간 본성을 의심하게 하는 이중성을 가진 욕망의 사회로 타락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생존 위협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취약 계층의 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피해자들 개개인의 삶과 가능성을 파괴해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친다. 마치 바이러스와 같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N번방 범죄자들에 대해 국민들은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관련 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당이 앞서 발표한 여성안전 및 아동 성범죄 관련 공약을 거론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제작자, 유포자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처벌하는 공약과 불법촬영물 재유포를 방지하는 공약을 다시 한번 내세웠다. 

 

안 대표는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디지털 범죄가 진화할수록 소비자에 대한 처벌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영상물을 식별해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실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해외서버를 통해 일어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해외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