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2주간 예배 못한다.. 박원순 집회금지명령 “이 교회만 수칙 무시”

23일 오전 서울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2주간 집회금지명령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23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교회는 해당 기간에 예배를 포함한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앞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22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직원 3명과 성북구청 직원 1명이 23일 오전 교회를 방문, 집회금지명령 통보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해당 교회가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정된 공간에서 2천여명이 밀집해서 예배를 하면서 ‘신도간 1∼2m 거리 유지’ 항목을 위반했다”며 “또 이런 위반을 시정하거나 방역수칙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금지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예배를 강행할 시 교회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에는 교회 방역, 발열 체크, 신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소독제 비치 등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일요일인 지난 22일 282개 교회에서 384건의 위반을 적발했으며, 383건은 공무원들의 현장 행정지도에 따라 교회 측이 즉시 시정했으나 사랑제일교회만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2천명이 넘는 참석자가 밀집해 집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이는 사회 공동체의 안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고, 공동체의 최소 안전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라며 “사랑제일교회가 이를 위반하면 1인당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구상권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시장은 “교회는 시정 요청을 묵살했으며,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