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시에 673억원 규모 긴급 생활안전자금 지원

'4개월 월급 30% 반납 운동' 동참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673억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가구 이상 50만원을 오는 5월 지급할 예정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 가구 수는 16만8171가구로 추산된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나 직불카드로 지급된다.

 

시는 또 아동수당(만0∼6세) 대상이 아닌 만7∼12세 아동 5만893명에게도 월 10만원씩 4개월간 40만원의 긴급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돌봄 예산으로는 204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아울러 휴원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597곳에는 1곳당 300만원씩 18억원이 지원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 1500명에게도 월 10만원씩 4개월간 6억원의 위로금을 준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해 피해를 본 영업장 100곳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마스크 판매 약국 지원 청년인턴 등 일자리사업에도 99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각종 요금과 세제 혜택 카드도 끄집어냈다. 우선 146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일반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4∼9월 30∼50%씩 인하한다. 아울러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와 점포에는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시 소유 상가와 시장에 자리한 1000여곳의 점포에는 2∼6월 임대료를 최대 77%까지 내릴 계획이다. 시는 이를 성남형 안전기금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47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50억원, 예비비 100억원 등의 사용을 담은 추경예산안 처리를 시의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장·차관들의 '4개월 월급 30% 반납 운동'에 자신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