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대상 불법 촬영물 등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사당국 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와치맨으로 활동한 전모(38·회사원)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불법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담방을 통해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공유, 여성의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동영상 1675개를 공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진·영상 100여 개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전씨는 이에 앞서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트위터 노예녀 유포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피해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의 협박을 받아 자신의 신체를 흉기로 훼손하는 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계속된 수사에서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전씨의 사건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세계일보 사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