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현재 모습이 25일 오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얼굴 전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SBS가 지난 23일 오후 뉴스에서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이미 공개했고 수도권 한 공업전문대학 졸업생, 학보사 기자 및 편집국장 출신 등 이력도 거의 대부분 알려진 상태라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는 별 효과가 없으리란 관측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현재 모습이 공개되는 시점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그를 이송하는 25일 오전 8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씨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마스크를 쓰겠다”고 하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검찰 송치 시에는 조씨 얼굴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 안팎에선 조씨가 마스크 착용을 고집하면 나중에 ‘머그샷’(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경찰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전날 SBS가 8시뉴스를 통해 조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이미 공개했다. 그가 수도권의 한 공업전문대학을 졸업한 점, 대학 시절 학보사 기자 및 편집국장을 지낸 점, ‘n번방’을 운영함과 동시에 소외된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다 드러난 만큼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시선도 감지된다.
조씨의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약 255만명이 동의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