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n번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오는 25일 오전 8시쯤 언론 앞에 얼굴을 드러낼 예정이다.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앞두고 덥수룩한 앞머리가 얼굴 일부를 가리지 않을까하는 작은 우려도 나온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언론에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터라 신상공개 의미가 다소 줄어들었다. 다만 과거 사진이 아닌 현재 모습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그의 얼굴은 오는 25일 오전 8시쯤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현재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조씨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됐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