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 강제로 문을 닫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그간 정부가 학교 휴업기간 중 학원 휴원을 권고해왔지만 그 실효성이 떨어지자 강제력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24일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며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학원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한 곳에 한해 이뤄진다. 현재 전북도, 서울시, 경기도가 학원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0%대 학원 휴원율에 교육부 ‘으름장’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된 지역 내 학원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지켜야 한다. 지침 위반 시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학원 측은 정부 방역지침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면서도 일부 지침 내용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용자 간 간격 유지의 경우 일부 학원 여건상 지침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에 따라 내려오는 지침도 따르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서 “이용자 간 1∼2m 간격을 유지하는 내용에 대해선 고3 수험생이나 재수생이 다니는 대형학원이 보통 대규모 강의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학원 관련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건 오는 4월6일 예정된 개학일 전 집단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겠단 목적과 함께 그간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학원이 운영을 재개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실제 서울의 경우 최근 휴원 중인 학원이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학원·교습소 휴원율은 11.3%로 지난 20일(26.8%) 대비 15.5%포인트 하락한 모습이었다. 학원총연합회도 “학원 휴원은 더 이상 코로나19 예방책이 될 수 없다”며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 방역계획을 발표한다.
◆인력·공간 문제로 학교방역 한계
교육부는 의심 증상자 격리 장소 마련, 등교시간 분산 등 학교 개학 전후 준비사항을 담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전국 학교에 배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별로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쓸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보건용마스크 758만장을 비축한단 계획이다. 현재 준비된 보건용마스크는 377만장이다. 이밖에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 교직원이 쓸 면마스크도 1인 2장 이상 보급될 수 있도록 개학 전까지 2067만장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다음주부터 매일 학생 개개인의 건강상태 확인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런 지침으로 개학 이후 학교 내 집단감염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 보긴 어렵다. 학교마다 인력, 공간 사정이 다르기에 학생·교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정도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당장 교육부는 ‘교실 내 좌석 간 간격 최대 이격’을 주문하지만 학급당 인원에 따라 1m 간격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학교도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실을 분반한다든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조치는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전·오후반 2부제나 격일제 등교 등 방안도 검토했지만 학교 여건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학 이후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급, 학년 혹은 학교 전체에 대해 2주간 등교중지 조치를 내린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여전히 4월6일 개학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박 차관은 “4월6일 개학을 현재 속단하긴 어렵다”며 △코로나19 확산세 △확진자 치료체계 완비 수준 △개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학교 내 방역물품 준비 등 4개 기준으로 개학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를 제외한 지역 내 확진이 최근 일정 수준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결국 4월6일 개학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의 성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