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재판부 교체 후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에 출석,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의 양형이 매우 적다고 맞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 1월 이후 두 달여 만의 공판이다. 직전 재판부는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도 이에 참여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에 협력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관건으로 꼽혔다.
김 지사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몰랐다. 공모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대화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동원(51)씨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검찰 측은 이에 “사전에 새로운 관점을 재판부에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소속 정당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 가중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양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2시간씩 각각 진행해 변론을 듣겠다고 정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4월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