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소득 하위 70%인 1400만가구를 대상으로 이르면 5월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이며 이 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원금)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나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지급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가구당 100만원씩 주면, 100만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4대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의 재정 소요는 납부 유예가 총 7조5000억원이며 감면 조치에는 총 9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와 함께 전기요금 납부 유예·감면에 대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소개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