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점 모든 상업시설 임대료 납부 3개월 유예 조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일 인천공항 면세점과 식음료 매장 등의 임대료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6개월간 50% 감면하고 중견·대기업도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해 2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그랜드면세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 16개사와 롯데면세점 등 중견·대기업 매장 32개사이며 감면금액은 1400억원에 달한다. 임대료는 3∼8월 분으로 감면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또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3개월간 무이자로 임대료 납부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며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입점업체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