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일 인천공항 면세점과 식음료 매장 등의 임대료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6개월간 50% 감면하고 중견·대기업도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해 2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그랜드면세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 16개사와 롯데면세점 등 중견·대기업 매장 32개사이며 감면금액은 1400억원에 달한다. 임대료는 3∼8월 분으로 감면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