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을 어기거나 점검을 나온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한 교회 20곳에 오는 12일까지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17일 137곳 교회에 대규모 행정명령을 내린 뒤 나온 추가 조치다. 도는 수칙을 위반하는 교회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달 29일 도와 시군은 공무원 5200여명을 동원해 도내 1만655곳의 교회를 전수조사했다. 이 중 4122곳(38.7%)이 예배를 강행했고, 일부 교회는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곳에선 발열 등 증상 미체크(6건), 마스크 미착용(7건), 이격거리 미준수(2건), 음식 제공(13건)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또 13곳에선 공무원의 점검 활동을 방해하며 교회 출입을 막았다.
이에 도는 41곳의 교회 중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 21곳을 제외한 20곳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공무집행에 협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