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봉쇄' 조처가 시행되면서 법 집행 당국의 과도한 물리력 동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미국동부 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각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 실태를 소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이 어느 수준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봉쇄' 기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사살하거나 투옥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에서 "나를 시험하지 말라. 나를 시험하려고 시도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코로나19 '발원지' 중국 우한은 주민의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차단하고 무인기와 감시카메라를 동원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엄격한 봉쇄 조처를 집행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맹위를 떨치며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증하자 권위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발전된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경찰력 과잉 조짐이 보인다.
이스라엘은 자택으로부터 100m 밖 외출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900명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영국에서는 반려견 산책을 막고, 부활절의 전통인 달걀 모양 초콜릿 판매도 금지했다.
외출자제령을 어기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제재를 강화한 호주에서는 경찰이 교차로에서 혼자 세차를 하던 남성을 제지하는가 하면, 경찰차량이 잔디밭으로 진입해 혼자 일광욕을 하던 남자를 단속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이 당면한 과제이지만 법 집행 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비례적이지 않은 과잉조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NYT는 전했다.
또한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다양한 이동제한 조처를 쏟아내면서, 허용 범위가 모호하고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따른다.
호주 멜버른 소재 인권법센터의 법무국장 섈리나 머스크는 "정부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나 광범위한 권한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당국이 단속이나 망신주기보다는 자기 이익 관점과 동지애에 호소해 지침을 따르게 하는 게 나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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