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토종주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대표는 지난 1일부터 매일 30km 이상, 총 400km를 달리는 ‘희망과 통합의 천리길 국토대종주’를 진행 중이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시작해 6일까지 광양, 구례, 남원, 임실 등 지역을 거쳤다.
유튜브 채널 ‘안철수’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국토종주 영상에는 안 대표가 차도로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보행자인 안 대표가 차도로 달리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해당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나타났다.
안 대표 국토종주 과정에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임실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당 측의 사전 협조 요청으로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차가 동행했다”며 “협의 하에 통제가 될 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9조는 차도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사다리, 목재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군부대나 그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장의(葬儀) 행렬 등으로 안 대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라 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 보고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 영상을 살펴보면 안 대표는 대부분 차량 운행 방향과 일직선으로 달렸다. 임실경찰서 측은 “당 대표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주요 인사의 경우 경찰이 통제했다는 조건 하에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 처벌 대상에서 예외”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 선거유세를 두고 문제 제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국토종주 과정에서 적지 않은 교통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취지에 따라 이차선도로가 많은 주거지역 인근을 주로 달린다. 이에 국민의당 측 촬영 차량과 경찰차가 안 대표를 따라 서행하면서 정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올라온 영상에는 한 차량이 이차선 도로를 역주행해 안 대표를 앞질러가는 모습까지 담겼다.
박혜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