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이 이달부터 실행된 가운데 은행 간 실적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마다 적용하는 대출 대상 신용등급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에서 실행된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 금액은 모두 902억원이다.
시중은행인 만큼 비교적 신용이 높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나이스신용평가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평가사(CB사)의 신용등급이 1∼3등급(전체 10개 등급)인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은행들은 이를 참고해 자체 대출 등급을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자체 등급 기준으로 1∼3등급(전체 13개), 우리은행도 자체 등급 기준으로 1∼3등급(전체 10개), 신한은행은 자체 등급 BBB+ 이상(전체 21개 중 8등급 이상)으로 대출 대상을 설정했다.
하나은행은 CB사 신용등급이 1∼3등급이면서 자체 신용등급이 1∼5등급(전체 15개)인 경우, 농협은행은 CB사 1∼3등급이면서 자체 등급이 1∼5등급(전체 10개)인 경우 대출해 준다.
보통 자은행과 거래하고 이용거래 실적이 많으면 가점을 준다. 이 때문에 CB등급이 3등급이라도 주거래은행에서는 2등급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은행에서는 4등급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의 경우 자체 기준을 10개 등급 중 5등급 이내로 낮춰 시중은행 중 대출 대상을 가장 넓게 설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초저금리 대출 취지에 맞게 되도록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도록 하라는 손병환 행장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며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고 실적이 높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에서 ‘코로나 대출’로 인한 사후 부실 및 책임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은 ‘면책’을 약속하며 대출을 독려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재난 피해 기업을 제재 면책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면책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면책심의위원회,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개편된 금융 면책제도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김희원·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