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나경원(서울 동작을) 후보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나 후보는 이 후보가 민주당 영입인재로 입당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말했지만, 정작 법관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이 후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공소장에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다소 궁색한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이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상대 후보께서 저를 고발했다. 선거운동 하느라 바쁠 텐데, 고소장 준비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반응했다.
허위사실 공표 주장에 대해선 "동작구민들이 진실을 다 알고 있다"며 "벌써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느낌이다. 더욱 열심히 동작구민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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