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한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라임 사건이란 피해액만 1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9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엔티 본사에 수사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회사의 지분 변동 과정에 라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개입했는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이 쓰였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지난달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당시 외부감사인은 감사의견 거절의 근거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경영진의 법인 인감 사용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라임 사태를 수사하면서 스타모빌리티, 디에이테크놀로지, 에스모,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라임의 투자를 받은 다른 상장사도 압수수색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검찰의 라임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친여 성향의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을 검찰에 고발했고,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