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휴대전화 해킹 협박 사건’과 관련, 협박을 받은 연예인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1인당 최대 3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기소 전 피의자와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검찰은 우선 송치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8명에 대한 피해액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갈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의 대상이 되는 죄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사건 재판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따로 밟지 않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검사는 같은 법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피해 수익이 중국 총책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계좌이체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뒤쫓고 있다.
구속기소된 박씨와 김씨도 범죄수익 중 일부를 받아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범죄수익 대부분이 중국 총책에게 흘러간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려면 총책을 검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계속 추적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중국 당국에 주범으로 보이는 사람을 특정해 협조를 요청했고, 유의미한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영화배우 하정우(42·본명 김성훈)씨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하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하씨 역시 협박 피해자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서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