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지역 사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하면서 이를 이용한 스미싱(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12일 경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문자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가 배포되고 있다”며 “현재 준비 중인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을 받지 않으며, 신청을 위한 별도의 웹페이지도 없다. 도에서는 직접 대상자를 선별해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경남도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없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하며, 정식 앱스토어가 아닌 인터넷 주소를 통한 앱 다운로드와 설치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 탈취가 이뤄진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을 하지 말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