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화가나"…성관계 영상 유포하고 반려견 학대한 20대 구속

 

여자친구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또 여자친구가 애지중지하는 애완견을 벽돌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에게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네 친구와 가족에게 다 뿌리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에도 여자친구가 교제를 거부하자 A씨는 지난달 20일 B씨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완견의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폭행했다. 

 

B씨는 이를 막기 위해 애완견을 품에 안고 달아났으나 A씨는 이를 뒤쫓아가 재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으로 B씨의 애완견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동물 학대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던 중 협박에 시달렸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관련 영상을 복원했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애완견을 때렸다"면서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학대범은 단순 동물 학대로 그치지 않고 폭력성이 사람에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관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