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일 하루 앞두고… 법원 “차명진 제명 결의 무효”

 

미래통합당이 ‘세월호 막말 파문’을 이유로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시병·사진)에게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4·15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나왔다. 법원은 제명 권한을 당 윤리위원회에 부여한 통합당 당헌당규를 들어 “(윤리위가 아닌)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