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 3명을 배출한 열린민주당과 관련해 강성 ‘친문(친문재인)’ 누리꾼들이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비례대표 순번 1위 김진애 당선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순번 3번까지만 당선된 선거 결과 낙선의 고배를 마신 순번 4번 김의겸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는 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가 확정된 전날(16일)부터 ‘김진애 사퇴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례로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이수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새 주미대사로 내정됐을 때를 들 수 있다. 이수혁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15위였다. 그가 대사직 수행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바로 뒤 순번 16번인 정은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 3명은 건축가 출신인 김진애 전 국회의원(순번 1번),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순번 2번), 그리고 강민정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장(순번 3번)이다. 이 가운데 최 전 비서관과 강 위원장은 정치 ‘신인’이고 김 당선자는 과거 국회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다.
이에 친문 지지자들은 “의원 경험이 있는 김 당선자가 언론개혁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 당선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면 선거법에 따라 순번 4위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김 전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으로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며 ‘언론개혁 완수’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앞서 소개한 이수혁 전 의원 사례처럼 주미대사직 수행이라는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고 그것을 차순위 후보가 승계하는 경우는 문제 될 것이 없겠으나,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오로지 특정인에게 의원직을 넘겨야 한다는 이유에서 사퇴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단언할 순 없겠으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