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MB 사위’ 조현범, 1심 집유…法 “반성·횡령금액 전부 반환”

함께 기소된 조현범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도 집행유예

 

하청업체에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48·사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500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며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사실상 업무 편의도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범죄수익을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123회에 걸쳐 모두 6억여원, 2008년~2017년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달 200만~300만원씩 총 100여회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조 대표가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불법으로 내몰렸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조 대표는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5) 씨와 결혼했다.

 

한편, 재판부는 친누나에게 허위 급여 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