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맞붙었다 패배를 안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안양 동안을이 제2의 고향이자 내 아이의 고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심 의원은 “이 의원이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경기) 의왕시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의혹이 있고, 20대 국회의원 3년간 재산변동 신고 기준으로도 안양 동안을이 아닌 관양동 모 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의원이 안양 동안을에서 가정을 꾸려 출산 후 아이를 길렀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는 자신 소유의 ‘충북 단양군 적성면 1013-22번지’ 총 5593㎡ 중 0.72㎡만 신고했다”며 “하지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재산신고에는 해당 토지를 3681㎡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