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행정관 김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16일) 오전 7시30분쯤 김 전 행정관을 모처에서 체포했도 그가 쓰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체포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 전 행정관은 이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고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라임의 배후 전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에게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그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에 판매하다가 결국 이 펀드들이 환매 중지되면서 4000여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펀드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김 전 행정관 외에도 최근까지 체포·구속되거나 기소된 라임 사태 관계자는 10여명에 이른다. 검찰은 라임의 비정상적인 펀드 운용 의혹, 사기 판매 의혹, 라임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을 추적하기 위해 별도의 검거팀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