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자산) 사태와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윗선을 향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전날 구속했다. 법원이 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그가 대가를 받고 라임자산 측에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소명돼 검찰은 앞으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은 스타모빌리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행정관이 지난해 5월부터 김 회장으로부터 월 한도 수백만원짜리 법인카드를 받아 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행정관의 동생 A씨가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등재돼 급여로 약 2000만원을 받아 갔다는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A씨에게 지급된 급여도 김 전 행정관이 받은 뇌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전 행정관의 윗선인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이 라임자산 사태를 무마하려는 시도에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 전 행정관 외에 청와대, 금감원 관계자의 개입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청와대 행정관이 이번 사태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윗선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