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5·구속)씨를 도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구속)군을 조사했다. 검찰은 강군을 상대로 박사방 운영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19일 오후 강군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두 번째 피의자 신문을 벌였다. 강군은 송치 당일인 지난 17일에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강군을 상대로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토대로 박사방 운영 및 조씨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강군이 박사방 운영에 얼마만큼 가담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이 송치 의견서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강군에 적용한 혐의 중 상당수는 조씨와 공모한 혐의다.
조씨는 강군 및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쓰는 육군 일병 A씨, ‘사마귀’ 등 3명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강군 측은 조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업무실태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3222명에 대한 업무실태 점검에 나서는 한편, 문제를 일으킬 시 복무기간 연장이나 고발 등 엄정 조처하라고 전국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경찰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주거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기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처리 시스템을 사회복무요원이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도형·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