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93% “디지털 아동성범죄 심각”

[디지털 성범죄 그들의 죗값] 세계일보, 전국성인남녀 1000명 설문 / 10명 중 8명 “형량 더욱 강화해야” / “반성·초범 이유로 감경 안돼” 76% / 국민인식과 동떨어진 법잣대 재확인

세계일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동성착취물 커뮤니티였던 ‘웰컴 투 비디오(W2V)’ 회원들의 처벌 결과를 추적한 결과,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솜방망이’ 일색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박사방’과 ‘n번방’ 사건도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이지만, 벌써부터 조주빈과 그 가담자들은 우리 법 제도의 허술한 양형 기준 속에 ‘미약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가 지난 16일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 국민의 절대 다수는 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통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잣대와 국민의 법감정이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세계일보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 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음란물 관련 국민인식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0%P)에 따르면 응답자의 93.4%는 국내 디지털 아동성범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음란물 관련 현행 법정형 상향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5%가 ‘현행 수준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던 포스트 관계자는 “여성의 경우 ‘심각하다’는 답변이 무려 97.8%나 됐다”며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현행 처벌수준이 대체로 낮다고 인식하는 점도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에서 아동성착취물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촬영 동의가 피의자 처벌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5.8%는 반성이나 자수,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가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며 아동성착취물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동안 아동음란물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피의자의 반성이나 자수 사실,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경사유로 적용했고, 이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별취재팀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