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감치재판에서 불처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A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가 쓴소리를 했다.
이 변호사는 그간 박유천이 법원 명령을 무시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정작) 피해자는 돈을 바란 적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라가 해주지 않는 처벌을 대신에 해서라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우긴 건 나”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감치재판이 열린 건 채무자 박씨가 변제 노력은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 신청을 한 절차의 결과로, 박씨는 재산 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했을 때 진행된다.
그 결과에 따라 채무자를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둘 수도 있다.
박유천이 대신 불처벌 판결을 받았는데, 보통 채무자가 재판기일까지 의무이행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사를 보일 때 내려진다.
또 법원이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면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돈을 바란다는 취지의 악플이 가끔 있는데, 피해자 욕하지 마시고 욕하시려면 변호사인 나를 욕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유천은 2016년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과 자택에서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피소됐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유천은 그 중 한 명인 A씨를 겨냥해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현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 또한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결국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지난해 9월 관련 조정안이 확정됐음에도 박유천은 A씨에게 배상을 하지 않았고, A씨 측은 결국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 신청을 제기했다. 이마저도 박유천은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감치재판으로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배상과 관련해 “피해자는 ‘아무래도 좋다. (변호사님이) 하잔 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고, 조정에 따르자고 한 것도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 확정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상징적 의미와 어느 정도 배상이 되면 좋겠다고 판단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의 감치재판 출석 이유를 두고 ‘잡혀가기 싫어서’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우편물 수령에도 안하무인이라 불출석할 거라 봤는데 잡혀가긴 싫었나 보다”라며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 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감치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박유천이) 집에 돌아갔다는 걸 두고 혐의를 벗었다는 식의 기사 보도가 있는데, 출석해서 재산 명시서 내고 갚을 예정이라고 하면 일단 보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재산을 일부러 처분해서 ‘배째라’ 식이면 채무면탈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유천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의정부지원 제24민사단독 심리로 진행된 감치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가 박유천에 내린 불처벌은 법률상 또는 사실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단 뜻이다.
다음은 이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전문.
박유천은 지난해 7월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석방돼 취재진 앞에 선 지 9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후드티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과 몸을 가린 그는 경호원을 대동하고 등장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법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감치재판이 열린건 채무자 박유천씨가 변제 노력은 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신청을 한 절차의 결과로, 박씨가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해서다. 한편 나는 조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걸 후회하는 중이다. 피해자는 돈을 바란 적이 없었다. 나라가 해주지 않은 처벌을 대신해서라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우긴건 나다.(피해자가 돈을 바란다는 취지의 악플이 간간히 있는데 피해자 욕하지 마시고 욕하시려면 변호사인 나를 욕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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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청구액의 절반 정도로 조정에 응하게 된 것도 내탓이다. 어떻게 할까 라는 내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은, "전 아무래도 좋아요 하시자는대로 할게요"였다. 내가 조정에 따르자고 한건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확정을 기다리게 하지말고 상징적 의미와 어느 정도의 배상이 되면 됐다고 판단해서였다. 시간이 갈수록 박유천이 변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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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틀렸다. 박유천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떻게든 수익창출도 계속 할건가보니, 우리는 판결을 받았어야 했지 싶다. 그 과정에서의 그의 무성의에 비추어볼때 1억이 다 인용될 판이었는데 말이다. 여전히 나는 그를 상식수준에는 놓고 판단을 했는데, 내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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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치재판엔 출석을 했다. 법원 우편물 수령에도 안하무인이라 불출석할거라 봤는데, 잡혀가긴 싫었나보다. 이런거보면 멀쩡하다. 내가 비교적 예측력이 좋은 변호사로 통하는데, 이 사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영 꽝인 중이다. 난 그가 상식밖이길래, 자기에게 해되는 일에도 멀쩡하지 않을 줄 알았나 보다. 그러나 내가 틀렸다. 그는 이런 쪽으로는 멀쩡한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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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내가 틀려서 미안(?)하니, 우리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 우리도 그와의 인연을 빨리 끊고 무관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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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치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집에 돌아갔다는 걸 두고 혐의를 벗었다는 식의 기사보도가 있는데, 출석해서 재산명시서 내고 갚을 예정이라고 하면 일단 보내준다. 이후 재산명시서에 제출한 대로 집행을 시도할거고, 이후 재산을 일부러 처분해서 무자력으로 배째라 식이면 채무면탈로 고소할거다. 관심 감사한데 보도내용은 기본 개념을 숙지해주시고 정리해주시면 좋겠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