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는 시신 유기 장소를 들른 이유에 대해 “약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24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31)씨는 전날 피해자의 전북 임실군과 진안군 경계의 한 하천 인근에서 피해자 B(34·여)씨의 시신이 발견됐음에도 “시신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인근에도 들른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그는 “우울증약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를 강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4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30분 사이 B씨를 살해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숨진 B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들어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해당 하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강도살인 범행으로 빼앗은 금팔찌와 현금을 자신의 부인에게 선물로 건넸다. 그는 금팔찌의 출처를 묻는 아내에게 “밖에서 사 왔다”고 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아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금팔찌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아내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거 당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후 태도가 돌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이날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시신유기 혐의를 추가하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범행 경위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