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829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선관위는 829건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보고 처분을 했다. 현재 조사 중인 건을 완료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한 검찰 고발이 229건, 수사의뢰가 30건이다. 570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위반과 시설물·인쇄물·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 관여, 비방·흑색선전 등이다.
2012년 총선 때는 고발 264건, 수사의뢰 174건, 경고 1157건 등 1595건을 적발·조치했고 2016년에는 1377건(고발 210건·수사 의뢰 56건·경고 등 1111건)에 대응을 했다.
아직 예년보다 위반행위 건수는 적지만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앞으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소송 당사자가 된 사례도 있다. 황모씨 외 83명은 지난 17일 선관위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비례용 위성 정당의 설립을 허가해 비례대표 선거 의석 배분 결과와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총선에서는 5건, 2016년에는 11건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각하·기각되거나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다.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주장·확산된 투표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24일 기준 총 79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사전투표함 보관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 공개 요청이 50건, 개표상황표 공개 요청은 24건, 투표록 공개 요청 5건이다.
일부 유튜버들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 간 평균 득표비율이 63% 대 36%로 일정하다며 투표조작 음모론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이에 대해 “해당 선거구에서 단순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것일 뿐”이라며 “정확한 근거 없이 무모한 의혹만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