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발맞춰 온라인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 공증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최근 유럽·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동제한령으로 인해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방문할 수 없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계속되면서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의 방문이 어렵거나 제한되어 공증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통해 공증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주는 제도다. 화상공증 제도는 2018년 도입됐다.
화상공증을 받기 위해선 웹캠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 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 확인을 거쳐 화상통화로 공증인과 실시간 면담을 진행하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그동안 전면 중단됐던 구치소·교도소의 민원인 접견을 이날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미결수와 경비처우 등급 S1·S2 수용자는 주 1회 1명에 한해 민원인 접견이 가능하며. 수용자 경비처우 등급은 형량과 전과 등을 고려한 분류심사를 통해 S1∼S4로 나뉜다.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진행되던 변호인 접견도 기존처럼 변호인 접견실에서 할 수 있다. 변호인과 수용자는 접견 전에 체온측정을 하고 접견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