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27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추경예산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산업은행법도 동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28일 오전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시트 작업에 들어간 뒤 29일 오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다음달쯤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추경 이외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여야는 또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