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사찰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퍼뜨려 여론조작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및 여론조작 의혹 등을 조사한 결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의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2014년 4월17일부터 같은 해 11월5일까지 국정원이 작성한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48건의 보고서가 유가족 사찰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참사 당시 단식투쟁을 하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서울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하자 병원장 등을 만나 김씨의 건강상태와 각종 신상을 조사해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병우 특조위 세월호진상규명국장은 “국정원 작성 보고서와 직원 진술조사, 증거 보전됐던 서울동부시립병원 CCTV 영상 자료 등 다수 근거 자료를 조사해 특정했다”며 “신상 관련 보고서가 올라온 뒤 ‘이혼 뒤 외면’, ‘아빠의 자격’ 등 김씨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에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특조위는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유가족 사찰 정보를 통해 여론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특조위는 “국정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일베 사이트에 게시해 여론을 확산시켰다”며 “‘보수(건전) 세력(언론)을 통한 맞대응’ 등의 보고서를 통해 여론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청와대에 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국정원의 이 같은 행위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행위라고 판단해 당시 활동하던 국정원 현장 직원 5명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