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공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를 기록한 영상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인정할 시간을 달라”며 추가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새로 보낸 영상 자료만도 900여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며 “피고인 별로 이를 분석하고 의견을 밝히는 한편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별로 동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이미 있다”면서 “이를 보면 주요 공소사실이 언제 있었는지와 해당 인물이 어느 영상의 몇 분 몇 초에 나오는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그 부분까지 검찰에서 분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를 덜 파악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재판부에서도 피고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최근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는데, 해당 변호인과 협업해 의견을 내야 해서 증거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바로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지 절대 지연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1일로 정해졌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피고인은 한 명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이들 중 4·15 총선 당선자는 곽상도 의원 등 9명이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기소된 이들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