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북항 재개발 지역내 생활형숙박시설 허가 취소해야"

부산시가 오거돈 전 시장의 성 추문 사퇴 직전에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을 전격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부산항 재래 부두를 국제해양관광 거점이자 친환경 워터프런트(waterfront·도시의 해안가)로 개발해 부산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도,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가해 상업적인 이익 추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부산 동구청에 따르면 부산시가 오 전 시장 사퇴 당일 북항 재개발사업지역 내 상업업무지구(D-3)에 대한 건축허가를 결재했다.

 

동구는 북항 재개발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가로 허가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부산오션파크가 추진하는 북항 재개발사업지 D-3블록 건축허가는 공동주택 건립이 불허된 지역인데도 사실상 아파트인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부산을 상징하는 공간을 일부 부자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부동산 기획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항 재개발을 놓고 시드니형과 두바이형으로 의견이 갈라졌을 당시 해운대 센텀과 같은 아파트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가 이번에 허가한 D-3블록은 1242실의 생활숙박시설과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이 중 숙박시설과 주차장이 전체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또 현재 건립 중인 D-1블록의 ‘협성 G7’도 생활숙박시설이 1028실이며, D-2블록도 같은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해 상업업무시설에 총 4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구 조감도. 부산시 제공

문제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용지 확보나 법정 주차대수 등 각종 기반시설의 기준이 공동주택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건물 높이도 평균 200m로 산복도로 높이의 2배 이상으로 심각한 조망권 훼손이 우려된다.

 

북항 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도 문제다. 현재 부산항만공사의 재개발사업 조성과 관련한 개발이익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다 상업업무 지역(D구역)에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2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구 관계자는 “항만재개발사업 중 상업업무 지역은 부산시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이라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부산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사업 허가와 관련, 오 전 시장은 보고만 받았을 뿐 결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국장 전결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북항 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규모와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이 정해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물 규모가 50층 이상이다 보니 시장이 허가권을 가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항 재개발사업은 협성르네상스와 동원개발, 부산오션파크 등 지역 건설사를 비롯한 부산일보와 부산MBC, 부산불교방송 등 지역 언론도 사업에 참여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