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일당, 29일 재판 절차 시작…檢 보강 수사 영향 줄 수도

29일 첫 공판 준비기일…법원, ‘적시 처리 사건’ 지정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性) 착취물을 만들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24) 일당에 대한 법원 심리가 29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씨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 등도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근 형사합의30부는 이군이 ‘태평양원정대’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까지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법원은 조주빈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성범죄·외국인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에 배당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직원’ 한모 씨의 첫 공판도 이날 오전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8명은 아동·청소년이다.

 

조씨는 15세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속여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 검찰이 파악해 기소한 조씨의 혐의는 14개에 이른다.

 

조씨 일당의 재판은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조씨 일당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피의자 ‘이기야’ 이원호(19) 일병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육군본부 제공

 

한편, 육군은 조주빈의 공범인 ‘이기야’ 이원호(19) 일병 신상을 전날(28일) 공개했다. 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서 조주빈과 ‘부따’ 강훈(18)에 이어 박사방 사건 관련한 3번째 신상 공개다.

 

육군은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