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50대 남성이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경찰관이 인근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6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3%(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으며, 경찰 단속에 적발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적발 직후 인근 자택에 잠시 들렀다가 곧바로 단속경찰관이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속에 걸린 것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