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주민에게 주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지급 대상자는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언론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재외국민은 포함하지 않고, 국내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하므로, ‘국민’이 아니라 ‘주민’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 합법체류 외국인 주민 중 일부만 포함하고, 국내 거주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투자자 등을 배제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이 국가가 태풍·산불·가뭄·홍수·쓰나미·감염병 등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인’뿐 아니라 ‘자격이 되는 외국인’도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일차적으로 거주 기준으로 관광객·단기방문자를 빼고, 체류자격의 합법성을 근거로 ‘불법체류자’를 제외한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정부는 ‘합법체류 외국인 주민’을 ‘자격이 되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그 제도를 시행해왔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는 ‘재해 지원을 위한 시민권 지위 및 자격’을 규정하면서, “모든 FEMA 재해 지원은 인종, 피부색, 성별(성적 지향 포함), 종교, 출신국, 연령, 장애, 제한된 영어 능력, 경제적 지위 또는 보복을 기반으로 한 차별이 없이 제공”된다고 밝히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