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n번방 방지법)에 따라 성 착취물 단순 소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자신이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한다.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이다.
법사위는 또 일명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통학버스 내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 기록의 작성·보관·제출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면 정보를 공개하게 했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체육시설 교습을 체육시설업에 포함하게 해 교습을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