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포빌딩 靑문건 반환訴 최종 패소

“檢 압수물 기록원에 넘겨야” 주장 / 대법 “이관 요청권 없어” 원심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 때 확보한 옛 청와대 국정문건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야 한다고 낸 소송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자동차 부품 기업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과 관련 이를 규명하기 위해 2018년 1월25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영포빌딩 지하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 국가정보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생산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음에도 이를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과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요청할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이 전 대통령)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 기간 설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기록원 등도 이에 응답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