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당초 지원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 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전국민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오는 4일부터, 그 외 일반 가구는 13일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순차 수령 가능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소득자 등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신청 대상자와 지급 방법 등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누가 받나.
“전 국민이 가구 단위로 받는다. 전체 2171만가구가 대상으로,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 언제든 신청가능한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이어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신청이 한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된다.”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려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고려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 기부된다. 3개월 시작 기준을 4일과 11일, 18일 중 언제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언제 지급되나.
“신용·체크카드에 받는 것을 신청한 국민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주민센터와 금고은행에서 신청한 국민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받게 되는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어느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나.
-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은 제한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면세점,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지역은 지원 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 사용 기한이 있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지급 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등 사용 기간을 한정할지,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할지 등을 조율 하고 있다.”
-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지자체별로 다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정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 들 수 있다. 지자체의 부담비율은 지방 13.9%, 서울 18.1%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원래 100만원이지만, 지자체로부터 이미 13만9000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 몫(13.9%)을 제외한 86만1000만원만 받게 된다. 다만 서울 등은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전액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기부는 어떻게 하는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홈페이지 등에서 기부 의사 표시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선택할 경우 기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중 10만원만 기부하고 90만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전액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해도 된다.”
- 기부시 혜택이 있는가.
“기부액은 차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했다면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총 16만5000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단,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 기부금은 어떻게 활용되나.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돼 코로나19로 타격을 받는 고용시장에 사용된다. 기부금 모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맡고, 향후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보조, 직업훈련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기부금 모집분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