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상 알고 지낸 용역업체 직원의 장례식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천의 한 구청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6월 음식물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소속 직원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해당 직원은 A씨 소속 구청의 음식물 폐기물 수거 대행업무를 하다가 추돌사고를 당해 세상을 등졌다.
조문을 마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골목길에서 자동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머리 등을 다쳤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