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 을제작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부따’ 강훈(18·남)이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번주 중에 강씨에 대해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17일 강씨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구속기간은 6일 만료된다.
강씨는 조주빈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 된 주범 조씨는 강씨 등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은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씨와 같은 주범의 위치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씨는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때 검찰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할 지 주목된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경우 성립한다. 유죄시 조직원 모두를 목적한 범죄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의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씨를 기소하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조씨 일당 등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소된 공범들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수의 인원이 정식 입건된 만큼 박사방 관련 공범 수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포함돼있어 수사 종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